울산지법은 해군의 차기 호위함 주요 부품을
비규격품으로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해군의 차기 호위함과
차세대 상륙함에 납품하는 유압공급장치,
가변용량 펌프 등을 독일 회사의 규격품 대신 제품생산증명서 24장을 위조해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해군 차기 호위함에 사용해
국가안보와 국방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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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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