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6\/3)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해
특정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SNS계정에 평소 친분이 있는
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올리고,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24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교직원인 김 씨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