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용지 촬영한 40대 입건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6-05 00:00:00 조회수 0

중부경찰서는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42살 방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방씨는 오늘(6\/4) 오후 1시 10분쯤
중구 중앙동의 한 투표소에서
시장, 교육감, 구청장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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