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축하 명목 금품*향응 단속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6-05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와 위로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차량을 이용해
거리 인사를 하거나 오늘부터(6\/5)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 1장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다고 선관위는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