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와 위로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차량을 이용해
거리 인사를 하거나 오늘부터(6\/5)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 1장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다고 선관위는
덧붙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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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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