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돌려받지 못하는 후보 26명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6-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역에 출마했던 후보 가운데
26명은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갑용 노동당 울산시장 후보와
유성용 새정치민주연합 동구청장 후보,
손삼호 동구청장 후보는 10%를 득표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으며
권오영 교육감 후보와
김재근 북구청장 후보 등은
10%대 초반을 득표해 절반만
돌려받게 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기탁금과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 전부를,
10∼15%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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