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인근 건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대형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에 대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0부는 남구 신정동
태화강변에 건립 중인 모 오피스텔 시행사를
상대로 인근 건물주 2명이 제기한 건축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여 "건물 신축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지하 1층, 지하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공사가 시작된 이후 자신들의 건물에 금이 가는 등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며 법원에 공사중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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