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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이 윤종오 북구청장과 북구청에
코스트코 허가를 내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3억6천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렸는데요.
북구는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윤 구청장이 낙선하면서
배상금 납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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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허가를
내주지 않은 책임을 물어 울산지법이 지난해
9월 북구청과 윤종오 청장에게 3억6700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을 어기며 건축허가 반려를
강행한 점을 지적하고 윤 구청장도 직접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윤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유감을 표시했고, 북구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SYN▶ 윤종오 북구청장(지난해 9월)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총회에서
손배소를 취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상황.
◀SYN▶ 진장유통단지조합 관계자(음성변조)
"취하는 안된다라고 총회에서 결정이 났다."
북구청은 윤 구청장의 낙선과 별개로
대법원 항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U) 또 연대책임 확정 판결이 나도
대부분 배상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윤 구청장과 북구청이 얼마씩 나눠
배상해야 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6.4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윤종오 구청장의 재산신고액은
1억3천2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MBC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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