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정책 실명제가 국제교류와 통상
분야에도 확대되고 책임관이 지정·운영됩니다.
울산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주요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지난 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관리실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과 대상사업 선정 공개,
평가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