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환전업자 입건(동부경찰)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6-11 00:00:00 조회수 0

울산동부경찰서는 오늘(6\/11)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48살 이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동구 일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수개월 동안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영상부 메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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