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1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6\/12)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에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고,
원심의 형량도 낮기 때문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박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과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