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생산라인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간부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1명의 손가락이 기계에 눌리는 사고가
나자 170분동안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승용차 99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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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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