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남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72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절도죄로 3차례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씨는 지난 2월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또 다시
남의 집 베란다 방범창을 부수고 들어가
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자료 => 2014-03-10
방범창 부수고 아파트 절도 70대 구속(남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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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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