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전 부사장
69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4천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조선업체 부사장이었던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2억4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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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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