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감사원 적발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6-16 00:00:00 조회수 0

울산항만공사가 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높여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의 '주요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과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11년
남화부두 부선계류지 실시설계 용역
입찰공고에서 일부 내용을 누락한 특정 업체를
만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준과 다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인해 해당 업체가 적격 심사를 통과하고
7억 4천2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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