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전 남구청장, '벌금 100만원' 구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6-17 00:00:00 조회수 0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6\/17)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
징역 10월과 8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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