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전문위원 인사권 놓고 기관 충돌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6-17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와 교육청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인사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없어지면서 지방교육 자치법에 근거한
교육감 인사권이 자동 소멸됐기 때문에
의회 사무처 교육전문 위원 5명의 인사권은
울산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은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권은 당연히 교육청이
계속 가져야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행정자치위원회에,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에
각각 정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된 가운데
오는 19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두 조례안을 놓고 표대결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