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기도가 막혀 숨진 내연녀를
자신이 살인한 것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와 함께 자다 내연녀가 기도가 막혀
숨지자, 인적이 드문 곳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