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오해받을까 봐"..내연녀 시신 유기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6-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기도가 막혀 숨진 내연녀를
자신이 살인한 것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와 함께 자다 내연녀가 기도가 막혀
숨지자, 인적이 드문 곳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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