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 등에 대한
국민감시를 위해 구축된 경영정보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
공공기관의 경영 정보 공시 실태 점검에서
울산항만공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제때 공개하지 않는 등 모두 16건의
불성실 공시 사례가 적발돼
모두 82점의 벌점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항만공사는 기재부로부터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관계자 인사 조치 등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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