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놓고 기관 충돌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6-17 00:00:00 조회수 0

◀ANC▶
울산시와 교육청이 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인사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자신이 인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각기 제출한 정원 조례 개정안이
모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옥민석 기자입니다.
◀VCR▶
◀END▶
울산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업무를
봐왔던 교육전문위원실.

4급 1명 등 교육청에서 파견된 5명이
교육의원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 권한이었던
이 전문위원 인사권을 울산시가 가져 가겠다고
나서면서 울산시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없어지면서 지방교육 자치법에 근거한
교육감 인사권도 자동 소멸됐기
때문이라는게 울산시의 주장입니다.

◀INT▶ 조기수 울산시 기획조정실장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은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인사권은 교육청이 가져야한다며
맞받았습니다.

◀INT▶ 김상본 울산시교육청 행정국장

두 기관이 양보없는 자존심 대결을 벌이는
것은 복잡한 인사고민과 무관치 않습니다.

울산시가 인사권을 가져갈 경우
과장급인 4급 인사에서 숨통이 트이지만
반대로 교육청은 이들이 돌아와도
마땅히 갈곳이 없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행정자치위원회에,
교육청은 교육위원회에
제각기 정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모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두 조례안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치열한 표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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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교육청이 인사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면서 이번에 당선된
김기현, 김복만 두 기관장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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