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교육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학교시설 관련
납품편의 대가로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직원 정모 씨를
구속하는 등 울산지역 교육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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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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