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방청 후 법원에서 60대 여성 자살기도

입력 2014-06-18 00:00:00 조회수 0

오늘(6\/18) 오후 2시40분쯤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에서
64살 김모 여인이 농약류를 마시고 쓰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다단계 사기 피해자인
김 씨가 결심 공판에 참석한 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호소했으며, 투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에 미리 준비해온 저독성
살충제를 마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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