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력이 의심되는 신고를 받고도
규정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관이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6일 새벽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집을 나왔다"는
한 중학생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신고를 받은 모 경위가 "집으로 돌아가라"고만
조언하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이 경찰관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즉시 출동해야 하는 긴급신고로
분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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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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