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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공무원 인사권은 교육감에서
울산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울산시의회의 교육청 견제 약화와
전문성 후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옥민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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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에서 교육의원 입법활동을
보좌해왔던 교육전문위원실.
4급 1명 등 5명의 인사권을 두고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서로 자신의 권한이라며
각각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두 조례안을 두고 본회의에서 격돌이
예상됐지만 승부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울산시가 제출한 정원 조례안만
표결에 부쳐져 찬성 15, 반대 4로
통과됐고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은
상정조차되지 않았습니다.
◀SYN▶ 이재현 울산시의회 의장대행
(통과됐습니다)
cg)
본회의 직전 교육 공무원 인사권은
울산시장에 있다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된 겁니다. (out)
지침에는 교육전문성 하락을 우려한 교육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교육청 직원을 파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닌데다 파견 공무원의
직급이 낮을 경우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려는 여전합니다.
◀INT▶ 정찬모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인사권을 둘러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힘겨루기는 울산시의 승리로 끝났지만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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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이 필요한
교육분야의 일처리와 교육청 견제가
제 6대 울산시의회에서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교육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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