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기 압수뒤 무협의..법원, "압수 정당"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6-20 00:00:00 조회수 0

경찰 단속으로 오락기를 압수당해
영업을 하지 못해 폐업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성인오락실 업주 김 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불법 환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게임기 60대를 압수당해
오락실을 폐업했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경찰 수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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