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여대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역 모 대학교 음대 교수였던
김 씨는 지난해 4개월 동안 레슨을 받는
여대생 몸을 만지는 등 모두 4명을 상대로
10차례 이상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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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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