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사립여고 교사 2명이
자녀 성적을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동료교사 부탁을 받고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송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48살
윤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13년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윤씨의 딸이 적어낸 1학기 중간고사 사회와
수학, 국어 과목 시험답안지를 찢어버리고
새 OMR카드에 정답을 표시한 뒤 시험감독관의
도장을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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