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남 상대 6억 원 사기.. 30대 여성 영장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6-20 00:00:00 조회수 0

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6\/20)
재력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37살 김모 여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울산과 부산 지역 볼링 클럽과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해 남성 4명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6억 천만 원 상당을 빌린 뒤,
최근 잠적했다가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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