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원룸 74곳 이행강제금 재부과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6-21 00:00:00 조회수 0

건축법을 위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는 온양.온산읍 지역
원룸 74곳에 이행강제금이
다시 부과됐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2012년 6가구 이상의 원룸
1023곳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무단증축이나 가구수 증설 등 건축법을 위반한 472곳을
적발했습니다.

군은 이 가운데 2년여 동안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은 74곳에 대해
모두 7천 5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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