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 무효소송 패소

유희정 기자 입력 2014-06-22 00:00:00 조회수 0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상인들과의 협의 없이 진행했다며
중소 상인들이 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울산지역 중소 상인 5명이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구청이 지자체 관계자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대표,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통해 전원 찬성으로 평일 휴업을
정한 만큼, 휴업일 결정의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