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낚시터 위장 불법게임장 적발

유희정 기자 입력 2014-06-22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41살 권모 씨와
종업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남구 야음동
주택가의 상가건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바꿔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게임장 밖에
'실내 낚시터'라는 간판을 걸고
단속을 피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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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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