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된 차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사람을
치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김 모씨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고객의 집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 청소차량에 차량 고임목을
설치하는 사이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자 경찰이
면허취소소송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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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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