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이웃집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피고인 정보 6년간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이웃집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3차례 성폭행하고, 9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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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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