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전 임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부는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챙기는 등 모두 27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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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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