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한 업체가 공장건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 북구의 자동차부품업체 세진글라스는
대구에 있는 모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장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살하게 지어졌다며
울산지법에 150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진글라스에서는 지난 2월 11일 새벽
공장 지붕이 폭설에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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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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