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업체 비리를 수사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CJ대한통운 울산지사와 본사 간부를 잇따라
구속한데 이어 울산항만공사 간부 김모씨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김씨는 항만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항만 하역업체에 운송.하역비를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허위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4억 5천만원을 챙긴
CJ 대한통운 간부를 구속하는 등
항만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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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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