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울산지역 후보자들이 보전을 청구한 선거비용이
93억 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4 지방선거 후보자 178명 가운데
유효득표수의 10% 이상을 얻은 147명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선거법상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전액을,
10에서 15% 미만 득표자에게는 제한액의 절반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