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이 오늘(6\/24)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전교조 울산지부장 등 노조 전임자 3명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학교 복귀와 사무실 퇴거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에 대해
지역 노조원들과 토론회를 거쳐
복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오는 27일 조퇴 투쟁은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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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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