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차와 쌍용차에 연비 과장을
이유로 과징금을 물리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회의에서
현대차 싼타페 등 연비 과장으로 손해를 본
해당 차량 구매자를 비롯한 소비자 여론을
의식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산업통상자
원부와 함께 재검증을 진행해 연비과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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