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시교육감의 친척 A씨를
비리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검찰이 현재 수사중인 지역 교육청의
학교시설 납품이나 공사비리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학교 시설 납품편의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산시교육청 팀장급 사무관과
강북교육지원청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한편 울산교육연대는 오늘 울산지검 앞에서
비리에 의해 울산교육이 망쳐지는 일이 없도록
울산교육청에 대해 엄정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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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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