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대기에 배출한 중소기업 임원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6-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대기배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임원 이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8월
회사의 대기배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