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가 안이한 행정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이중부과했다가 최대
60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북구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북구 진장·
명촌지구내 건축주 3명이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중부과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북구는 지난 2002년 진장·명촌토지구획
정리사업 실시설계 보고서를 바탕으로
모두 49억원 가량을 징수했고, 건축주들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지법은 이미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원고가 또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북구청이
원금과 이자 60억원을 돌려줄 상황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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