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택 편법운용 공공기관 실태조사

이상욱 기자 입력 2014-06-26 00:00:00 조회수 0

정부의 기준을 어기고 직원 임시사택을
운용한 고용노동부 산하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일부 혁신도시 공공
기관들이 기준을 초과해 직원사택을 운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국토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정부가 정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단신 이주자용 임시사택
매입·임차 기준을 어긴 공공기관에 대해
정밀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이전 기관 직원
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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