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울산 남구 삼산동의 감성주점에서
일어난 졸업 뒤풀이 고교생 추락사고와 관련해
업주에게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은 주점 추락사고로 숨진 강 모군과
함께 떨어져 크게 다친 김 모군의 가족 8명이
주점 업주 장 모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장 씨가 강군 가족에게 2억680여 만원,
김군 가족에게 4470여 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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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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