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전직 간부 영장..수사 확대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6-27 00:00:00 조회수 0

울산항만공사와 항만업체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항만공사 전 간부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 본부장급 간부를 지낸 뒤
4년전 퇴사한 임 씨는 재직 시절
CJ대한통운으로부터 석탄야적장 공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항만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울산항만공사 간부 김모씨를
구속했으며 지난주에는 뇌물을 건넨 혐의로
CJ대한통운 본사 간부와
울산지사장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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