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교육감 친척 구속영장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6-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특수부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사촌 동생인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지역 교육청의 학교시설 납품이나
공사 비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시설 공사 관련 업체로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교육청 2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건낸 업체 사장 등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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