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전 남구청장 벌금 100만 원 선고

이상욱 기자 입력 2014-06-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6\/27)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구청장과 관련해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17일과
9월 23일 모 민간단체가 주관한 모임에
참석해 축사하고, '울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표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100만원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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