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100만원 선고.."완주하겠다"

이상욱 기자 입력 2014-06-27 00:00:00 조회수 0

◀ANC▶
새누리당이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두겸 전 울산남구청장도
항소의 뜻을 밝히고 면접에 참가해 공천경쟁은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

◀END▶
◀VCR▶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전 울산남구청장에 대해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모 민간단체가 주관한 모임에
참석해 '울산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표현한 게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 겁니다.

김 전 구청장은 100만원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두겸 전 남구청장은
구청장 재임시설 치적을 말한 것을 두고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
하겠다고 밝힌 뒤 예정된 공천면접에
참가했습니다.

◀INT▶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당선 가능성과
도덕성, 전문성, 당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탈 계파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7일과 28일 이틀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해 4명중 1-2명의 컷 오프 탈락자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야권은 송철호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선뜻 결심을 굳히지 못하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김진석 시당위원장의 출마설이 힘을 얻으면서
무소속 시민후보 결정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S\/U)이번 7.30보궐선거에 출마할 여야
최종 주자는 새누리당의 공천자가 결정되는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확정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내에서 무소속 이탈자가 나올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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