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대 장물 구입한 기업인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6-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대기업에서
훔친 200억 원 대의 동 제품을 구입해
중국에 팔아온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운영자
김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의 한 대기업에서 훔친 장물인 줄 알면서
138차례에 걸쳐 200억 원 상당의 동 제품을
47억 원에 구입해 중국으로 반출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에서 스스로 귀국해 체포된 점,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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