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추행 '집유 3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6-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등학생의 볼을 만지고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과 알코을 치료 4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자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부모님이 계시냐'며
말을 걸며 볼을 만지고 끌어안고 들어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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