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민의 공분을 사게 만든
울산 '서현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적용됩니다.
'서현이법'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 등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가중처벌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현이법 시행에 따라 법원에서는
아동보호절차와 피해아동 보호명령절차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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